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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경찰청은 지난 2월 7일부터 5월 17일까지 100일간 ‘3대 반칙행위’ 특별단속으로 선발비리, 생활 및 사이버 반칙사범 3만9880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3대 반칙은 ▲생활 반칙 ▲교통 반칙 ▲사이버 반칙 등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범죄와 반칙행위를 말한다.

생활 반칙 분야에서는 안전·선발비리 및 서민갈취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설치해 안전비리사범 1만2906명 등 총 1만8393명을 검거했다.

학사, 채용 분야의 특혜 및 부정행위도 집중단속해 고등학생인 딸의 생활기록부를 조작해 대학 수시전형에 합격하게 한 교사, 대학교 체육특기생 추천 활동비 명목으로 학부모 30여명으로부터 총 2억3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태권도부 코치 등을 입건했다.

교통 반칙 분야에서는 난폭·보복·얌체 운전을 집중단속 했으며 심야 음주단속을 강화해 상습적이거나 대형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 10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동안 심야 단속을 강화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음주 사망자가 27.9% 감소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8.2% 감소했다.

사이버 반칙 단속 결과 직거래 사기 사범 8068명 포함 총 2만1487명을 검거했고 사이버 금융사기와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은 각각 12.8%, 25.1% 감소했다.

이 외에도 영상통화를 이용한 몸캠피싱, 악의적 가짜뉴스 제작 및 배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했다.

또 경찰은 단속 중 발견된 제도적 미비점을 관계기관에 통보해 개선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불공정과 편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며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방산비리를 비롯한 부패비리, 민생·안전비리 근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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