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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윤혜경 기자】 서울의 한낮 기온이 28도에 이르는 등 더위가 찾아온 가운데 휴대용 선풍기에 사용된 충전지 일부가 안전 확인을 받지 않은 불법 제품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지난 10일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에서 휴대용 선풍기 발화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무작위로 시판되는 휴대용 선풍기 10개 제품을 구입해 충전지 안전확인 조사를 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휴대용 선풍기 10개 제품 중 3개 제품에 사용된 충전지(리튬전지)가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제품이었다. 3개 중 2개는 에너지 밀도가 400Wh/L 이상인 고밀도 제품이었고 1개 제품은 저밀도 제품이었다.

그중 고밀도 1개 제품은 화재 유발 위험이 화재를 유발할 위험이 높았다. 뿐만 아니라 외부단락 등의 항목에 대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지난해까지는 리튬전지를 비롯한 충전지의 에너지 밀도가 400Wh/L 이상인 고밀도 제품만 안전 확인 신고 대상이었으나 전자제품 충전지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부터 400Wh/L 미만인 저밀도 충전지도 안전 확인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2017년 1월 이후 제조 및 수입되는 저밀도 충전지도 안전 확인을 받은 이후 판매해야 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안전확인 미신고 제품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충전지를 사용한 휴대용 선풍기는 사실관계에 관한 의견 제시 기회를 거쳐 관할 지자체에 수거 및 파기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불법제품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충전지를 사용한 다른 품목까지 안전성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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