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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연장근로수당 등 아르바이트 임금을 체불한 이랜드파크가 체불임금 310억원을 돌려주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31일 “애슐리 등 외식업체 매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임금을 체불한 이랜드파크가 체불임금액 310억원을 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실에 따르면 이랜드 측은 이날까지 2~3년 전 퇴사자 2만8000명에 대한 체불임금 89억원을 지불할 예정이다.

앞서 이랜드는 지난 3월 31일까지 1년 미만 입사자 및 2~3년 계속 근로자에 4만3000명에 대해 189억원의 체불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락이 닿지 않은 2~3년전 퇴사자 2만명의 체불임금 32억원은 다음 주부터 기존 급여계좌를 통해 지급하되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공탁을 진행한다.

지난 3월 31일 이후에도 입금이 되지 않은 1년 미만 퇴사자들에게도 이런 방식으로 공탁이 이뤄졌다. 당시 공탁 인원과 액수는 128명, 1900만원이었다.

앞서 지난해 10월 이정미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애슐리 등 외식업체를 운영하는 이랜드파크가 소위 꺽기 등 방식으로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하고 1개월 만근시 주도록 돼 있는 연차수당 등 임금을 체불했다는 사실을 발표하고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촉구한 바 있다.

실제 노동부가 이랜드파크 외식매장 전체를 근로 감독한 결과, 4만4000명에 대해 83억70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정미 의원실에 따르면 체불임금 정산에 대해 이의가 있는 알바 노동자들의 정정신청 방법에 대해 이랜드파크 관계자는 “수도권은 이랜드파크본사에, 그 밖의 지역은 각 지역별 영업팀장들이 직접 지역별로 오프라인 상담소를 열 것이며 체불임금 정산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우선 본사에 연락을 해달라”고 답변했다.

이어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정규직 사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문제에 대해서는 “계열사 타 브랜드 매각 대금 등이 들어와 유동성이 개선되는 7월 이후부터 지급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랜드 측의 이번 지급에 대해 이정미 의원은 “지난 7개월간의 노력으로 이랜드의 체불임금 지급절차가 일차적으로 종료돼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를 되찾아 다행”이라며 “계속 법과 절차 준수하는지 지켜볼 것이며 이번 기회에 청년들의 노동을 가로채는 블랙기업이 아니라 노동권 존중하는 좋은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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