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쓰러뜨린 살수차, 슈팅게임 하듯 머리 맞추고 추적 살수”

▲ 지난 2016년 9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백남기 농민의 빈소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재판에서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병사’라고 기재된 것은 잘못 판단한 것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2일 오후 4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김한성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6회 변론기일에는 원고 백도라지씨와 대리인 변호사 4명이 참석했으며 피고 측 대리인 변호사 3명이 참석했다. 

또 故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당시 가장 가까이서 고인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구조요청을 한 <공무원U신문>의 김상호 기자, 그리고 집회에 참가했다 고인이 쓰러졌을 때 가장 먼저 응급처치를 한 외과전문의 지모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지씨는 고인이 쓰러진 후 시민들이 의사를 찾는 소리에 현장을 찾아갔으며 가장 가까이서 고인의 상태를 확인했다.

당시 고인의 상태에 대해 그는 “호흡 자체는 있었으며 심박도 큰 문제가 없었으나 의식이 없었고 동공반응도 없었다”면서 “특별한 외상은 없었고 점성이 없는 코피가 흘렀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뇌척수액이 나오는 경우 묽고 점성이 없는 코피가 흐르는데 뇌손상이 심각하게 우려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사고 당일 촬영된 고인의 CT 사진이 증거로 제출됐다. 지씨는 사진을 설명하면서 “강한 충격으로 우측 측두부가 골절됐고 뇌의 가운데에 있는 기저골까지 골절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상이 없는데 뼈가 부러졌다면 단단한 고체가 아닌 부드러운 것으로 강한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 대리인이 고인의 사인을 병사와 외인사 중 어떻게 기재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지씨는 “물대포가 최초 선행 사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의사라면 병사라고 쓸 수 없다. 외인사라고 봐야한다”고 역설했다.

김 기자는 이날 변론에서 “(고인을 사망케 한) 충남 9호자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무서운 속도로 직사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 기자는 충남9호차의 직사 살수에 대해 “마치 희생자를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는 것처럼 슈팅게임 하듯 머리를 향해 살수한 후 추적 발사하는 패턴이 반복됐다”고 증언했다.

김 기자의 증언에 따르면 고인이 쓰러졌을 당시 구조요청을 수차례 했으나 경찰의 조치는 없었다. 그는 “경찰이 머리 위에서 보고 있어 위급상황임을 알았을텐데 조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른바 ‘빨간우의’에 대해서는 “당시 시민들이 고인을 향하던 물대포를 몸으로 막았다”면서 “고인에게 해를 가한 사람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이날 변론에는 약 20여명의 취재진과 방청객이 참여했다. 

재판부는 이날 경찰의 살수차운용지침 위반과 관련 원고 측이 신청한 법영상분석 전문가 황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변론은 7월 21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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