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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14명에 총 24억 과징금
불법 공매도 세력 규명엔 실패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 유출 사건, 한미약품 사태가 끝으로 향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박정수 판사는 지난달 3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미사이언스 인사팀 A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보령제약 법무팀 B씨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3억6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한미약품이 미국 제약업체와 항암제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는 ‘호재성 정보’와 독일제약업체 베링거인겔하임과 계약한 85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이 파기됐다는 ‘악재성 정보’를 공시 전 지인들에게 전달해 3588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4억9000여만원의 손실을 회피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기소된 B씨는 A씨로부터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받아 1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3억4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한미약품 직원 등 14명에 대해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으로, 각각 최소 2270만원에서 최대 13억4520만원까지 총 24억여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악재 늦장공시와 공매도 논란

한미약품 사태의 발단은 지난 2016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9월 29일 장 마감 후인 오후 4시 50분경 한미약품은 다국적 제약사인 제네틱에 1조원대 기술 수출을 한다는 호재성 공시를 했다.

그리고 다음날인 9월 30일 장 시작 30여분 후인 오전 9시 29분경 독일 베링거인겔하임과의 8500억원대 항암제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다는 악재성 공시를 냈다. 하루 사이에 호재와 악재성 공시가 이어진 것.

문제는 악재성 공시 전에 이 같은 내용이 한미약품과 계열사인 한미사이언스 직원들이 지인들에게 미공개 정보를 유출했다는 점이다.

한미약품이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시점은 지난해 9월 29일 오후 7시 6분경이다. 그러나 한미약품은 다음날 장 개장 후 30여분이 지나서야 해당 내용을 공시했다.

계약해지가 공시된 9월 30일 한미약품의 공매도 물량은 역대 최대인 10만4327주를 기록했다. 이중 절반가량인 5만471주에 대한 공매도가 공시 전인 오전 9시 28분까지 집중됐다.

이 같은 늦장공시와 공매도 논란이 이어지면서 한미약품의 도덕적 해이라는 질타가 들끓었다.

▲ 지난해 10월 17일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관계자들이 서울 방이동 한미약품 본사 앞에서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뉴시스

늦장공시, “고의성 없어”…공매도 세력 규명 못 해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미공개정보가 공시 전 제3자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패스트트랙(조기사건이첩) 제도를 이용해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해 12월 13일 두 달여간의 수사 끝에 미공개 정보유출 사건 혐의자 4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 45명은 한미약품의 기술수출 계약 파기 정보를 공시 전 미리 접하고 주식을 팔고 지인들에게 정보를 유포해 총 33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불법 공매도 세력은 규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자산운용사나 증권사 직원은 2차 이상 정보 수령자라 입건 대상자가 아니며 혐의를 입증할 뚜렷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밝히지 못했다.

이처럼 사회적 관심을 모은 한미약품 사태가 검찰과 금융당국의 조사에도 1~2차 정보수령자 위주로 처벌이 이뤄지는 등 미공개 정보 유출을 통한 불법 공매도 세력은 적발하지 못해 앞으로 이 같은 미공개 정보를 통한 공매도 세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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