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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제18대 대통령선거(대선) 무효 소송을 낸 소송인단이 지난 5월 9일에 치러진 제19대 대선도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제18대 대선 무효 소송인단(소송인단)’은 5일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장을 상대로 ‘제19대 대통령 선거무효 확인의 소’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소장 제출 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9대 대선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대법원의 제18대 대선 사후(事後) 부정선거”라며 “전자개표기를 사용해 개표한 것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법적 근거 없이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를 도입해 선거 결과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제18대 대선을 규명조차 하지 않고 끝내 묻어버렸다”며 “법원이 바른 판단을 내려 주권자의 참정권을 회복하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소송인단은 2012년 12월 19일 치러진 제18대 대선 결과를 두고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13년 1월 4일 무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은 2013년 9월 26일 첫 변론기일이 지정됐으나 선관위의 요청으로 기일이 연기된 후 공판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변론 없이 재판이 진행되던 중 올해 4월 27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소송인단은 이에 지난달 26일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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