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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신한카드가 불법채권추심으로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았다.

5일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신한카드 직원 A씨는 채권추심 금지행위 위반으로 과태료 7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 조사 결과 신한카드의 한 지점 소속 채권추심인 A씨는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에도 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의 거짓 문자를 보냈다.

또 신한카드는 채무자에게 일 3회를 초과하는 채권추심을 하지 못 하게 하는 법 규정을 피하고자 채권추심인과 채무자와의 통화가 연결됐을 경우에만 추심횟수로 기록하는 등 내부통제 절차가 미흡과 관련해 기관 개선 조치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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