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독일 자동차 제조사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상 책임이 차량 소유주에게만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 배은창 판사는 6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김모씨 등 45명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폭스바겐 차량이 국내에 운행되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향후 질병 발생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생겼다며 각 3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배 판사는 차량 소유주가 아닌 일반 시민이 배출가스 조작으로 피해를 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배 판사는 “단순히 폭스바겐 디젤 차량에서 대기 오염물질이 배출돼 환경이 오염된다는 점만으로는 폭스바겐의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시민들의 건강 등 이익을 침해하고 그 피해가 일반적인 한도를 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출된 증거로는 폭스바겐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을 초과했거나 다른 차보다 많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폭스바겐 차량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로 시민들이 한도를 넘는 피해를 봤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했다.

한편 지난 2015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일부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양을 인증시험을 받을 때만 줄이도록 조작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문이 일었다. 실제 조사에서 해당 차량들은 인증시험의 경우보다 10~40배나 많은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