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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한국노바티스가 의사들의 해외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을 판촉 수단으로 삼아온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8일 해외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을 명목으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한국노바티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노바티스는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의 한국 법인으로, 글리벡(백혈병), 가브스(당뇨병), 엑셀론(치매) 등 다수의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는 지난 2011년 3월~2016년 8월까지 해외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을 판촉 수단으로 활용해 제약분야 공정경쟁규약(이하 규약)을 위반했다.

해당 기간 동안 한국노바티스는 총 381회의 학술대회 참가 의료인에게 총 76억여원의 경비를 지원했다.

현행 규약상 제약사가 의사들의 해외학회 참가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학술대회를 지정해 협회에 기탁하는 방식만 가능하며 학술대회 참가자 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노바티스는 각 사업 부서가 자체적으로 지원대상 의사를 선정, 이들에게 지원을 제의하고 학회를 통해 이들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관리했다.

특히, 자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사 처방 실적이 우수하거나, 향후 처방량 증대가 기대되는지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해외학회 지원을 부당한 판촉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 업계의 해외학술대회 지원이 부당한 판촉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관련 시장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며 “의료인에 대한 해외학술대회 지원이 의료·제약 분야의 학술 활동을 장려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관계 부처, 이해 관계자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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