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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가 12일 여야 간사회동을 갖는다. 이 회동으로 본격적인 개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야 대표들과의 오찬에서도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개헌특위에서 개헌 논의를 재가동함으로써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개헌특위 여야 간사는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만나서 전체회의 일정을 논의하고 의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즉, 개헌 로드맵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개헌특위는 내년 2월까지 국회 차원의 개헌안을 만들어 통과를 시켜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개헌특위가 제대로 일을 추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개헌특위에는 국민참여 방식은 없다. 즉, 국민이 논의에서 배제된 셈이다. 따라서 개헌특위가 설사 결론을 내려서 개헌을 만들었다고 해도 국민이 이를 수용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때문에 개헌특위에 국민이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아울러 정부 형태를 놓고 이견이 충돌될 가능성이 높다.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를 놓고 개헌특위 위원들끼리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하나의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

만약 국회 개헌특위가 통일된 개헌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주도 하에 개헌특위를 만들겠다고 이미 공언했다. 즉, 국회가 통일된 개헌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정부가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정부 주도하에 개헌안을 마련한다면 국회 특히 야당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개헌특위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개헌특위로서는 내년 2월까지 통일된 개헌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

한편, 개헌특위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사가 교체됐다.

국민의당의 경우 김동철 의원이 원내대표직을 수행하게 되면서 김관영 의원으로 사·보임하기로 했고, 바른정당은 홍일표 의원이 간사직을 맡았지만 자유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기면서 하태경 의원이 간사로 새로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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