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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 한국인삼공사의 홍삼브랜드 정관장이 세금수탈을 위해 조선총독부가 만들었다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 선고를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이배근 판사)은 지난 18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홍삼판매업자 A(67)씨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정관장은 1940년 조선총독부에서 세금수탈을 위해 만든 홍삼 상표’라는 내용의 영상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관장은 1940년대 초반 홍삼과 위조 고려삼이 범람하자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것으로 A씨는 영상물을 통해 ‘1940년대 조선총독부가 만든 정관장’이라 했을 뿐 한국인삼공사의 홍삼제품이 연상되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 내렸다.

이어 “A씨는 정관장 상표 유래에 대해 알리려고 했다는 점을 수긍할 수 있고, 한국인삼공사도 홈페이지에서 ‘정관장 유래’ 내용을 삭제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인삼공사가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용어와 같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정관장’ 상표를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선총독부가 만든 용어와 동일한 단어를 대한민국 대표 특산품 상표로 쓰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여부는 국민적 관심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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