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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일 출퇴근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성급한 입법조치”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상적 경로와 방법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출퇴근 재해를 산재보험으로 보상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출퇴근 재해에 대한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은 경영계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자동차사고로 발생하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간 구상권 문제 해결을 위한 준비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함에도 자동차에 의한 출퇴근 재해까지 전면시행하는 것은 성급한 입법조치”라면서 “양보험간 구상권 조정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준비가 미비한 상황에서 전면시행은 향후 구상과 관련한 많은 행정력낭비와 불필요한 다툼을 야기하고 산재보험에 많은 재정적 부담을 지울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근로자 중과실에 대한 재해까지 일정한 급여제한 없이 보상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며 “공무원연금법에서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중대한 교통수칙을 위반한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번 산재보험법개정안은 아무런 제한 없이 산재보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는 타법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감정에도 부합하지 않고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또 “출퇴근 재해는 대부분 사업장 밖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분별한 산재신청 및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재해조사 및 관리운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런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경영계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영계는 향후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등 추후 입법 논의 시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조정, 근로자 중과실에 대한 적절한 급여지급 제한,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대책 등이 마련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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