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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최저가 입찰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정하고 손해배상 청구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 떠넘긴 현대위아가 공정위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위아에 과징금 3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위아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최저가로 응찰한 수급사업자와 추가로 금액인하 협상을 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위아는 17개 수급 사업자에 총 89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깎았다. 

또 현대위아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함에도 손해배상 청구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떠넘기기도 했다.

현대위아는 현대자동차로부터 부품 하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비용 분담을 요구받았다. 이 중 2309건의 소비자 클레임은 현대위아에 책임이 있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함에도 관련 부품 등을 납품한 28개 사업자에 3400만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공정위는 2309건의 손해배상 청구비용은 조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설계적·기능적 문제로 현대위아에 책임이 있거나, 하자 원인을 특정하기 곤란해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대위아는 심사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떠넘긴 금액과 지연이자 등 총 1억4300만원을 돌려줬다. 다만 공정위는 피해 수급사업자가 45개사로 적지 않고 영세사업자인 점을 들어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업종을 선별해 부당 대금 결정·감액과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 중대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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