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앞으로 분쟁조정 시 가맹본부가 합의 사항을 모두 이행하는 경우에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면제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합의사항에 대해 이행까지 완료한 경우에만 시정조치 등을 면제할 방침이다.

현행법에서는 분쟁 조정 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하면 가맹본부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와 시정권고가 면제됐다.

그러나 합의에 대한 실제 이행을 요구하지 않아 가맹본부가 합의사항 이행을 소홀히 할 우려가 제기돼왔다.

시정조치와 과징금 처분 가능 기간도 직권 인지된 사건의 경우 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 신고된 사건은 신고일로부터 3년까지로 제한된다.

조사대상 사업자는 장기간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도 어려워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거래 종료 후 3년 이내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3년이 지나더라도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

가맹점 사업자 권익 보호라는 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 조사 방해나 서면실태조사에 불응한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도 폐지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