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P그룹 정우현 전 회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윤혜경 기자】 가맹점에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의 치즈를 비싼 가격에 납품받으라 강매하는 등 ‘갑질 논란’에 휩싸인 MP그룹 정우현 전 회장이 법원에서 6일 영장심사를 받는다.

서울지방지법은 오는 6일 오전 10시 30분경에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321호 법정에서 정 전 회장의 영장심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전날인 4일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정 전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공급한 치즈를 구입하면서 중간업체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50억원 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정 전 회장은 치즈 통행료에 항의하며 가맹점을 탈퇴하고 신규점포를 낸 점주들의 매장 인근에 미스터피자 직영점을 개설한 뒤 저가 공세로 보복출점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정 전 회장은 프랜차이즈 미스터피자의 모체인 MP그룹에 직계 가족과 친인척들을 취업시키고 30~40억원 규모의 급여를 부당하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로써 정 전 회장이 받는 혐의의 총액만 100억원대에 육박한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일 정 전 회장을 불러 치즈 통행세 등 불공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정 전 회장이 직접적인 지시를 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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