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일 한국석유공사 노조가 울산시 남구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한국석유공사가 최근 사내전산망에서 노조 게시판을 삭제하고 노조 전임간부의 게시판 게시 및 사내이메일 작성 및 발송 권한이 박탈하는 등 노조 탄압 논란에 휘말렸다. 이에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6일 석유공사 노조 등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달 15일 사내전산망에 사내 조직문화와 CEO 리더십과 관련한 설문조사글을 게시했다. 해당 글은 곧 사측에 의해 삭제됐고 다음날인 16일 석유공사 김정래 사장은 관련 부서장에게 △사내전산망에서 노조 게시판 폐쇄 △노조간부의 게시판 게시 권한 및 사내메일 발송권한 박탈을 지시했다.

노조는 이 같은 조치로 인해 노조의 언로가 폐쇄돼 노조 운영에 심대한 차질이 발생했다며 사측의 노조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라는 입장이다.

이에 노조는 지난 4일 울산 고용노동지청 앞에서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와 공동으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석유공사에서 현 정부의 노동존중정책에 역행하는 사상 초유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파괴공작이 벌어지고 있다”며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노조는 “김 사장은 노조의 건강한 문제제기에 대해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단체교섭의 해태와 거부, 노조에 대한 지배 개입 등 부당노동행위를 통해 보복행위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사장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조합원의 승진인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임금협상 결렬에 의한 쟁의행위 준비 기간 중 일방적인 조합원 배제 통보로 조합의 조직력을 와해시키는 등 지배개입을 노골화했다”고 설명했다.

노조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노조와의 임금협상 테이블에서 노조위원장의 사과를 전제로 교섭에 임할 수 있다거나 성과연봉제에 대한 동의를 강요해 교섭을 고의적으로 해태 및 거부했다. 또 교섭 도중에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 조치하는 등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부정하고 침해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얼마 전 이뤄진 사내 전산망에서의 노조 게시판 폐쇄, 메일 무단삭제, 노조 전임간부들의 메일발송 및 사내게시판 게시권한 박탈 등 노조의 언로 폐쇄와 노조 와해공작들은 김 사장의 노조에 대한 태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석유공사에서의 부당노동행위는 이제 매우 일반화된 관행이자 사장의 경영도구가 돼 버렸다”고 일갈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석유공사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게시판은 회사 자산으로 업무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해 게시물을 삭제한 것”이라며 “노조 게시판에도 사실을 왜곡한 글들이 많이 게시돼 당분간 폐쇄한 상태이며, 향후 용도에 맞게 사용하겠다고 하면 복구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해당 삭제 조치가 노조 홍보활동을 보장한 노사 단체협약 위반이라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노조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 도모가 목적이라고 표시돼 있다”면서 “그 노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게시물이기 때문에 노조 자체의 목적과 달리 사용됐다고 판단해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사측이 교섭을 고의적으로 해태하거나 거부하며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부정·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이 없고 사실 확인도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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