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 신세계면세점이 일부 고객들에게 밀수입한 명품을 넘긴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6일 부산지검 외사부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직원 및 협력사 직원 12명과 신세계면세점 법인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됐다.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직원 및 협력사 직원 12명은 지난 2013년 5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약 2년 7개월 간 약 6억원 상당의 면세품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세계면세점 측은 사내에서 재발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해도 개인 비리는 잡아낼 수 없는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아직 법원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날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직원과 협력사 직원 등 12명과 법인이 보따리상들과 함께 면세품 125억원 어치를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보도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신세계 측은 밀수꾼들이 125억원 상당의 면세품을 밀수한 것이고 면세점 직원이 연루된 것은 약 6억원 정도라고 파악하고 있다.
부산지검 외사부는 신세계면세점 직원 소행으로 밝혀진 것은 6억원 정도고, 보따리상들의 소행이 125억원 정도로 밝혀진 만큼 신세계면세점 직원들도 일정 부분 관여가 돼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경은 기자
todaynews@ntoday.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