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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 신세계면세점이 일부 고객들에게 밀수입한 명품을 넘긴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6일 부산지검 외사부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직원 및 협력사 직원 12명과 신세계면세점 법인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됐다.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직원 및 협력사 직원 12명은 지난 2013년 5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약 2년 7개월 간 약 6억원 상당의 면세품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세계면세점 측은 사내에서 재발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해도 개인 비리는 잡아낼 수 없는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아직 법원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날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직원과 협력사 직원 등 12명과 법인이 보따리상들과 함께 면세품 125억원 어치를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보도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신세계 측은 밀수꾼들이 125억원 상당의 면세품을 밀수한 것이고 면세점 직원이 연루된 것은 약 6억원 정도라고 파악하고 있다.

부산지검 외사부는 신세계면세점 직원 소행으로 밝혀진 것은 6억원 정도고, 보따리상들의 소행이 125억원 정도로 밝혀진 만큼 신세계면세점 직원들도 일정 부분 관여가 돼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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