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 이른바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민의당 이준서(39) 전 최고위원과 당원 이유미(38·구속)씨의 친동생 이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9일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대한 만큼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최고위원 등 2명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씨가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특혜 입사 허위 제보자료를 만들도록 압박하거나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유미씨의 남동생은 자신이 준용씨의 과거 파슨스 스쿨 동료인 것처럼 행세, 누나가 허위자료를 만드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4차례 소환조사에 이은 이씨와의 대질신문을 벌인 끝에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 내용이나 자료가 허위 또는 조작됐을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도 제대로 된 검증을 실시하지 않는 등 '미필적 고의'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범죄사실에는 이 전 최고위원이 일부 기자로부터 제보내용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듣는 등 제보가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부분이 있었지만 대선 직전인 5월 5일과 7일 기자회견을 주도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당은 지난 5월 5일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입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를 뒷받침해 줄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 스쿨 동료가 말한 녹취 파일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다음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55) 전 의원, 부단장 김인원(54) 변호사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국민의당은 6월 26일 해당 파일은 이유미씨가 자신의 동생을 가담시켜 조작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10일부터 김 전 의원, 김 변호사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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