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혜경 기자】 프랜차이즈 피자 전문점 한국피자헛이 ‘갑질 매뉴얼’ 논란에 휩싸이자 프랜차이즈 매뉴얼 시행을 연기했다.

한국피자헛(이하 피자헛)은 매뉴얼 개정안의 시행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피자헛은 지난 5월 가맹점주와의 협의 없이 프랜차이즈 매뉴얼을 수정한 뒤 일방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갑질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문제가 된 해당 매뉴얼에는 ‘프랜차이즈본부가 판단해 매뉴얼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 개정할 수 있으며, 본부는 개정된 내용을 유‧무선 서면 등의 방법으로 가맹점에 통보하도록 하며 가맹점은 개정된 매뉴얼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점주들과의 협의 없이 언제든 매뉴얼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이라 점주들의 큰 반발을 샀다.

이에 피자헛 측은 “당초 7월 17일로 예정됐던 매뉴얼 개정안의 시행을 잠정 연기한다”며 “최근 ‘프랜차이즈 매뉴얼’ 개정안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오해가 제기된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뉴얼 개정안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더 많이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당사는 가맹점주와의 협력과 상생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둔다. 앞으로 가맹점주들과 더 많은 소통을 거쳐 매뉴얼 개정안을 마련한 이후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프랜차이즈 매뉴얼은 매장 운영과 관련한 절차와 정책을 매장에서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지침서다”며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와 그동안 제기됐던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반영해 프랜차이즈 매뉴얼 개정 작업을 진행해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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