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주 육군 대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박찬주 육군 대장 부인이 이와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에서 조사를 받는다.

7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박 대장의 부인인 전모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공관병 갑질과 관련한 조사를 실시한다. 

박 대장에 대해서는 다음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4일 중간 조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민간단체가 군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과 감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박 대장을 형사입건해 검찰수사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며 “박 대장의 부인 전씨에 대해서는 군 검찰이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군 관계자는 “민간인은 군에서 관할할 수 없기 때문에 (전씨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를 해 필요하다면 민간 검찰로 넘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오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군 수뇌부와 함께 긴급대책회의를 갖는다.

군 관계자는 “(송 장관이) 육·해·공군총장과 해병대사령관, 기무사령관과 함께 긴급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이라며 “공관병에 대한 전수조사 및 병사들의 사병화 원천 금지 등에 대해 논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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