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성·장충기·박상진 10년, 황성수 7년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는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 특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라며 “국민 주권 원칙과 경제 민주화의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함께 기소된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66) 전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64) 전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황성수(55)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특검은 “삼성은 이건희 회장 와병으로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가 시급한 과제가 됐고 미래전략실 주도 아래 굴욕적으로 최순실씨 딸에 대한 승마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등을 적극 지원했다”며 “이 사건의 실체이자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예로 규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 요구에 따라 제공된 금원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 뇌물이 명백하게 입증됐다”며 “하지만 이 부회장 등은 승계 작업이 ‘가공의 틀’이라며 근거 없는 주장이나 변명으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실체적 진실을 왜곡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박 특검은 “이들은 이 부회장을 살리기 위해 허위 진술,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마저 저버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법정에서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박 특검이 직접 낱낱이 구형 의견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박 특검이 이 부회장 재판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 등과 관련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의 딸인 정유라(21)씨의 승마훈련 비용과 미르·K스포츠재단 및 영재센터 등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535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최씨 소유의 페이퍼컴퍼니인 독일 법인 코어스포츠와 허위 용역계약을 맺고 돈을 송금,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것은 제 부덕의 소치”라면서도 “사익을 위해 대통령에게 부탁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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