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SK그룹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녀인 김모씨가 한 시민단체로부터 조세포탈 및 위장전입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일부일처제를 지키기 위한 시민모임’(이하 일지모)는 8일 김씨와 김씨의 모친 권모씨를 상대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행사죄, 조세범처벌법 및 주민등록법위반죄 혐의로 고발했다. 일지모는 국세청에 탈세 제보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일지모 측은 검찰 고발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 회장의 축첩행위를 지속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회장직 사퇴와 김씨의 출국 등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아내 노소영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며 “김씨와 SK그룹과의 불법적 거래와 관련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형사고발과 탈세제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지모 측은 김씨가 지난 2008년 4월 사들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SK아펠바움아파트(73평형)의 매입자금 15억5000만원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며 증여세를 탈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지모는 김씨의 모친 권씨를 주민등록법위반으로 고발했다. 일지모 측은 권씨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주소를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곳으로 허위 기재하고 실제로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한남동에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지모의 고발사건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강용석 변호사는 “등기부등본등과 일부 언론의 기사, 제보자들의 제보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김씨가 제출한 전세계약은 허위인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자금출처는 불분명하다”며 “김희영 모친의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는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일지모 측은 청와대 앞 집회와 시위 등을 통해 최 회장이 수감기간인 중에도 김씨와의 관계를 축첩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최 회장의 사퇴와 동거녀 김모씨의 출국을 요구해왔다.

지난달 10일에는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고소당한 여성 20여명과 함께 “일부일처제라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최 회장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이번 고발과 관련해 SK그룹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고발 대상이 개인 김씨인 만큼 회사차원에서 따로 말씀 드릴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고발대상이 된 부동산 매매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과거 의혹제기 됐을 당시 이미 관계당국을 통해 소명된 내용”이라고 답했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달 19일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소송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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