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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 경기 수원시의 한 유흥가에서 나체로 춤을 추던 여성을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20대·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에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0시45분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유흥가에서 옷을 모두 벗고 춤을 추고 있던 B(33·여)씨를 동영상 촬영한 뒤 유포한 혐의다.

당시 B씨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SNS를 통해 퍼져나갔고, 이에 수사를 착수한 경찰은 같은 달 29일 B씨를 검거했다.

B씨는 경찰에서 횡설수설하는 등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연음란 혐의로 B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경찰은 유포된 동영상을 바탕으로 촬영 장소를 유추해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A씨를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신원을 특정했다"며 "어떻게 동영상을 유포했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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