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경북경찰청>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해외에 서버를 두고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 업소 홍보사이트를 운영하며 광고비 명목으로 69억원 이상의 부당이득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 업소 홍보사이트 총괄운영자 A(33)씨와 성매매알선 조직 총책 B(31)씨 등 2명을 성매매 광고 등으로 부당이득금을 받아챙긴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B씨 등과 함께 홍보 사이트를 운영하고 관리해 온 C(27) 등 25명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12월 9일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국의 각종 유흥업소를 비롯해 마사지업소, 오피스텔 등 630여개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 업소로부터 광고비를 명목으로 월 10만원~100만원의 돈을 받아 왔다. 그렇게 챙긴 부당이득금만 총 69억4000만원에 달한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 업소 홍보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 음란물 3만4000편을 게시 및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서울과 부산·인천·수원 등 전국 각지에 사무실을 분산 운영하며 사이트 운영총괄, 서버관리책, 프로그래머 등 역할을 나눠 조직을 운영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2월 이들의 범행 정보를 입수한 후 성매매광고 사이트 운영조직 검거에 성공했다. 또 더 이상 해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도록 운영 중이던 서버 3개를 압수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조치를 요청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음란물 사이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라며 “각종 사이버범죄 예방 및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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