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희호 여사ⓒ뉴시스

【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미국의 힙합 가수와 결혼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퍼뜨린 7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지난 25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 여사가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닥터드레와 결혼한다’라는 내용의 허위 글을 유포해 김 전 대통령과 이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김 전 대통령과 유족인 이 여사가 관리하는 비자금이 없고, 이 여사가 미국 가수와 결혼할 계획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고인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