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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 삼성전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 개정이 추진 중임에 따라 사업부서를 중심으로 이를 예행연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각 사업부문 책임자들에게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는 직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지킬 수 있도록 독려하라’는 내용의 권고사항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부터 하루 4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특근이나 휴일 근무도 자제하도록 지시했다.

삼성전자 측은 부서별로 차이는 있으나 지난 7월 전후로 이같은 지시가 내려왔고, 갑자기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안이지만 꼭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안’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연장 노동을 포함한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규정한 노동 법안을 지킨다면 최대 20만 4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행연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로시간을 52시간이 넘지 않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삼성전자 측의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4.6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OECD 국가의 평균 근로시간(32.9시간)과 비교할 때 10시간 이상 높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일주일 40시간, 연장근로는 12시간으로 제한, 총 52시간이다. 그러나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서 제외하는 행정지침해석에 따라 토·일요일 각각 8시간씩 16시간 초과 근무가 가능하다.

고용노동부가 2015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주 52시간 초과근로자는 138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0.2%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이 입법이 되지 못할 경우 ‘행정해석 폐기’를 해서라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지만 급격히 시행할 경우에는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연착륙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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