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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비리의 핵심으로 지목된 ‘원가 부풀리기’ 사건과 관련한 첫 구속 피의자가 나왔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영장심사를 담당한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KAI 공모 본부장에 대해 범행이 의심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염려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 본부장은 방위사업청에 부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T-50 고등훈련기 부품 원가를 높게 책정하고 검증을 피하기 위해 견적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방사청에 100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공 본부장은 원가·개발비 등의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한 첫 구속 피의자가 됐다.

검찰은 공 본부장 뿐만 아니라 KAI 전·현직 임원들이 협력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납품단가를 부풀리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부실 개발 및 원가 부풀리기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특정업체와 임원들이 부당하게 이권을 챙겼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한편 검찰은 ‘채용비리’ 의혹에 휩싸인 KAI 이모 본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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