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올해 대형 조선업 사업장에서 사망한 노동자 12명 전원이 하청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조선업 300인이상 사업장별 사망사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로 6명(5월 1일), STX 조선해양 화재사고 4명(8월20일), 현대중공업 1명, 대우조선해양 1명등 12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들은 모두 하청노동자였다.

▲ ⓒ이정미 의원실 제공

최근 조선업장 사망사고에서 하청노동자의 비중은 월등히 높았다. 지난 2014년이후 원청노동자 대비 하청노동자 사망비율은 2014년 94%(16명중 15명이 하청노동자), 2015년 100%(17명), 2016년 75%(20명중 15명)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사고현황을 들여다보면 87%가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 였다. 전체 사고건수는 76건으로 이 중 66건이 하청노동자사고였다.

4년간 현대중공업이 25건으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 18건이 하청, 7건이 원청노동자 사고였다. 뒤이어 대우조선해양이 11건 중 9건이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였다. 삼성중공업과 STX조선해양은 9건 중 9건 사고 모두 하청노동자가 사망했다.

이정미 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사고와 비교했을 때, 올해는 사고 사업장 수가 줄긴 했지만 사고가 대형화하고 하청노동자의 위험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이어서 사후 대책에 우선해 사고예방을 위해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중대재해 사고책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뿐만아니라 처벌강도도 현재보다 높여야 할 것”이라며 “사고 발생후, 업체는 감독에 응하는 과정에서 회사측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노동자들은 그렇지 못하기때문에 빠르고 정확한 감독결과를 보장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근로자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을 감독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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