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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필로폰 밀반입 및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26)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20분 만에 끝이 났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부터 24분 동안 남씨를 상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실시했다.

남씨는 최근 휴가차 중국에 갔다가 필로폰 4g을 속옷에 숨겨 밀반입해, 지난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 2g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7일 오후 11시경 강남구청 부근 노상에 있던 남씨를 긴급체포해 8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친 후 성북경찰서 유치장에 수감시켰다. 그리고 남씨 집에서 발견된 필로폰 2g은 압수 조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씨는 출국 전 중국인 지인 A씨에게 필로폰을 구해줄 것을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남씨는 “마약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성북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인 남씨는 영장이 발부될 경우 유치장에 그대로 수감되며, 기각될 경우 즉시 풀려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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