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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채용비리 논란에 휩싸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지원본부장 이모(57)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심사가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검찰은 앞서 지난 4일 이씨가 서류 전형 등의 점수를 조작해 합격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지원자 10여명을 부정하게 채용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씨에게 부정 취업 청탁했던 이들 가운데는 현직 의원의 동생인 케이블 방송사 관계자와 군 유력인사 등이 포함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원은 “피의자의 죄책과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결국 검찰은 부정채용자 및 뇌물공여 범행 건수를 추가하는 등의 보강수사를 실시한 후 11일 다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밤 혹은 21일 오전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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