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밤샘 술자리를 강요받은 여직원을 공개 석상에 불러 세워 전말을 증언토록 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사측은 해당 여직원에게 동의를 구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피해 직원의 신원 공개 문제는 물론 우월적 지위에 있는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을 동의로 볼 수 있는지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경제>는 지난 15일 셀트리온 계열사 셀트리온 스킨큐어에서 신입 여성에게 밤생 술자리를 강요한 남성 임원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서정진 회장이 피해 여직원을 공개 석상에 불러 세워 증언토록 했다고 보도했다.

피해 여성 사원의 주장을 근거로한 보도에 따르면 신입 여성 사원과 남성 임원은 저녁 6시경 단 둘이 식사를 겸한 술자리를 시작해 다음날 새벽 5시 노래방까지 함께 했다. 새벽까지 이어진 술 자리는 신입 사원 어머니가 현장을 찾아와 끝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입 여성 사원은 비록 신체 접촉은 없었으나 매우 불편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사내 고충상담실에 알리면서 부서 이동을 요구, 사측에서는 담당 임원은 감봉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이 신입 여성 사원이 공개석상에 오르게 되면서 불거졌다. 남성 임원과 해당 부서 여직원의 밤샘 술자리 전말을 가리는 과정에서 셀트리온 서 회장이 해당 여직원을 수백명의 직원이 모인 공개 석상에 불러 세워 전말을 증언토록 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회장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안 하겠다고 할 선택권이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셀트리온 측은 피해 여성에게 동의를 구한 것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신입 여성 사원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한 자리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셀트리온 관계자는 “둘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이후 회사에서 여성 사원의 원하는 대로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사내에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전 직원까진 아니고 관련 직원들을 모아놓고 정상적으로 처리했다는 설명회를 한번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원들 중 잘못 이해한 사람이 회장님께 투서를 보냈다. 이에 회장님께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못 믿겠다면 직접 내가 나서야겠다’면서 해당 여성 사원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회사가 투명하게 처리했다는 걸 직원들 앞에서 네가 좀 설명해줘야겠다’ 해서 자리를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말단 신입 사원이 회장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실상 동등한 입장이 아닌 만큼 직원의 의사가 반영된 동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동의 여부를 떠나 기업 최고 경영자가 피해직원을 보호하기는커녕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신원을 직접 공개하는 선택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