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검찰이 문화예술계 특정 인사들을 지원에서 배제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 등의 조사와 관련해 김기춘(77)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아 강제구인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김창진)는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작성된 문건에서 발견된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 조사를 위해 두 사람을 소환했으나 응하지 않아 보수단체 관제데모 지원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강제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항소심을 앞둔 블랙리스트 사건은 중앙지검 특수4부가,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가 각각 맡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미 블랙리스트 피고인으로 기소된 상태여서 소환조사할 경우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조사 성격이 된다. 때문에 출석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

그러나 검찰은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경우 아직 두 사람에 대해 기소한 바가 없기 때문에 강제적인 소환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문건에는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의 문서파일이 있으며, 청와대는 여기에 블랙리스트를 포함, 국정농단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검찰은 블랙리스트 배제와 화이트리스트 지원 등을 결정하는 과정을 수사하는데 청와대 문건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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