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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윤혜경 기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곳 중 1곳은 이른바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화훼 도소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업체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과 비교했을 때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절반을 웃도는 응답자 60%가 전반적인 기업경영에 대해 “어렵다(매우 어렵다‧다소 어렵다)”라고 응답했다.

응답자 56.7%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과 비교했을 때 매출이 줄어들었다”고 답했다.

이들에게 매출이 얼마나 줄었냐고 물은 결과 1년 전보다 평균 3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의 부작용 해소를 위한 해결방안을 묻자 응답자 57%가 “정부의 우선 추진 정책으로 업체에서 ‘음식물, 선물 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이 말한 적정금액의 평균은 ‘음식물 5만4000원(현행 3만원)’, ‘선물 8만7000원(현행 5만원)’, ‘경조사비 13만2000원(현행 10만원)’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청탁금지법은 시행 전부터 부작용이 우려됐다. 그런데도 지난 1년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라며 “지금이라도 피해를 입으며 버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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