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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 항소심 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부회장 측이 항소심에서 어떤 반격에 나설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한 혐의(뇌물공여) 등 5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일부 범죄사실을 제외한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오인이 있다는 취지의 논리를 펼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번 항소심의 가장 큰 쟁점은 부정한 청탁이 묵시적으로 있었다고 인정한 뇌물 혐의에 대한 판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이 부회장이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승마를 지원하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후원한 것은 박 전 대통령에게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 지원을 얻기 위한 부정한 청탁이 묵시적으로 있었다고 판단해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승계 작업과 관련해 대통령에 대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아닌지를 개별 지원 행위마다 나눠 판단했다. 승마 지원과 영재센터 지원에 관해서는 이를 인정했으며, 재단 지원에 관해서는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삼성 측은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는 데 배경으로 삼은 승계 작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업계에서는 관측하고 있다.

또한 뇌물수수 범행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 부분에 대해서도 날 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 측은 공모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설사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회장이 그런 사정을 알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 부회장측은 1심에서 인정된 모든 혐의가 명확한 증거도 없이 대부분 정황에만 근거해 이뤄진 판단이라는 점에서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는 무죄라는 입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부회장이 이날 법정에 나올 지는 아직 미지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1심 당시 공판준비기일에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첫 공판에 출석한 바 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공판준비절차부터 출석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 항소 이유를 들은 뒤 향후 재판에서 본격적으로 다투게 될 쟁점과 절차 등을 정리해 본격 심리에 나서게 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고 다퉈야 할 쟁점이 많은 만큼 준비 단계인 공판준비기일을 한 두 차례 더 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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