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이원욱 의원 “”과태료 상향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제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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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 주로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정상요금보다 요금을 더 받는 이른바 ‘바가지 요금’이 적발돼도 과태료도 없이 경고로만 그치는 경우가 10대 중 6대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택시 부당요금 수취 적발 8738건 가운데 전체의 40.6%인 3549건만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결국 나머지 60% 가까이는 경고나 훈방 등으로 마무리한 것이다.

전체 적발 건수 8738건(2.5년)은 연간 1748건 꼴에 해당한다. 한 방송사의 외국인 한국 방문 프로그램에서도 언급될 만큼 일부 택시들의 ‘바가지 요금’ 행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바가지 요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이원욱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을 꼬집었다.

지난 2015년,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부당요금 택시기사에 대한 ‘삼진아웃제’(3차 위반 시 자격취소)가 도입 됐지만 실제로 삼진아웃까지 진행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전체 8738건 가운데 자격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에 이른 것은 전체의 0.56%인 49건뿐이었다.

과태료 처분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50만 원 이상의 과태료에 처해진 경우는 전체의 0.12%인 1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현재 ‘택시발전법’에서 이에 대한 과태료를 100만 원 이하로 정해놓았다. 그러나 하위법령에서 60만 원 이하로 낮춰놓았고, 그마저도 대부분 1차 위반인 20만 원에 그친다. 1년 동안 재차 위반하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택시의 ‘바가지 요금’은 현장에 출동하는 전담 적발팀을 운영하거나, 피해 신고 등에 의존해야 하는 등 적발이 상당히 까다로운데다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불법행위가 근절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적발이 어렵다면 일벌백계 차원이라도 과태료 등의 상향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제재인 자격취소나 자격정지를 적극적으로 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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