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철원 육군 6사단 이모 상병 총기사망사고 발생 당시 병력을 인솔한 소대장(소위)이 구속됐다.

16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12일 5군단 보통군사법원은 고(故) 이모 상병 총기사고와 관련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실질영장심사 결과 당시 병력을 인솔한 A소위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군사법원은 사고 발생 당시 인근 사격장에서 총성이 들렸음에도 A소위가 우회하지 않고 병력이동을 강행해 이모 상병 사망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근 사격장에서 훈련통제를 담당했던 사격훈련 부대 중대장 B대위와 병력 인솔에 참여했던 C중사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고 혐의를 소명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군 검찰은 보강수사를 진행한 후 B대위와 C중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방부는 해당 간부 3명 외에도 6사단장과 참모장을 비롯해 교육훈련 등을 책임지고 있는 간부 12명을 포함, 부대 관계자 16명에 대해서도 부대지휘 및 관리감독 소홀 등의 책임을 묻고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이모 상병은 지난달 26일 강원도 철원에서 전투진지공사에 투입됐다가 A소위의 인솔 아래 부대원들과 함께 도보로 복귀하던 중 총격을 입고 사망했다. 국방부 조사 결과 이모 상병은 인근 사격장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날아온 유탄에 맞아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