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의원실 입수 삼성화재 자료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삼성SDI가 지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퇴직연금 보험을 경쟁입찰 없이 금리 최하위권인 삼성화재에 독점적으로 몰아줘 직원들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끼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6일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삼성SDI 퇴직연금 보험현황(2015년 기준)’에 따르면 삼성SDI 총추계액 5496억원 중 삼성화재 적립금은 2015년 말 4978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삼성화재는 삼성생명과 더불어 보험업계에서 퇴직연금에 적용되는 금리는 최하위 수준이다.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보험사별 연간 퇴직연금 금리현황표’를 보면 2016년 말 기준 삼성화재의 금리는 1.75%로 업계 최하위를 기록했다. 가장 높았던 신한생명(2.38%)은 물론 경쟁업체인 동부화재(2.20%), 현대해상(2.33%) 등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런 이유로 삼성SDI 내부에서도 퇴직사업자 다변화 요구가 있었지만 납입시기 변경 편법 등을 통해 이 같은 요구를 무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심 의원실이 입수한 삼성화재 내부 자료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삼성SDI 사외이사와 경영층이 퇴직연금 사업자 다변화를 추구하면 기존 적립금 이탈이 가속화되고 향후 추가 유치 가능성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며 적용금리 인상을 검토했다.

심 의원은 “그러나 삼성SDI는 삼성화재와 협의해 2015년말 보험료 1500억을 2016년 5월로, 2016년말 보험료는 2017년 5월로 납입시기 변경, 2017년 6월말 공시이율을 1.85%(16년말 1.75%)로 한시적 인상을 발표해 다시 삼성화재가 보험일감을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심 의원은 금융당국에 과거 이와 유사한 사례로 현대라이프가 ‘경영유의’ 수준으로 처리한 것을 언급하며 삼성화재에 대해 ‘보험업법 위반’으로 강력히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심 의원은 “보험업법 제98조 1을 보면, ‘금품’을 통한 특별이익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데, 삼성화재가 삼성SDI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공시이율을 올린 것은 부당한 금품을 통한 계약으로 보험업법 위반”이라며 “수많은 직원들의 재산상 피해와 신의를 저버린 것으로 죄질이 나쁜 경우”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금감원은 ‘경영유의’ 송방망이 조치가 아니라 법위반으로 강력히 조치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재벌대기업의 금융계열사 보험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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