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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인 총사퇴 이후에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9일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 현재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를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리는 본인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전달했다.

불출석 사유 내용은 ‘건강상의 이유’이며, 향후 진행될 재판 과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리는 재판에는 최순실(61)씨와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만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후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7명이 지난 16일 열린 80차 공판에서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재판부에 전원 사임계를 제출했기 때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서 직접 “재판부가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더 이상의 의미가 없다. 향후 재판에 대해서는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박 전 대통령 측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게 아니겠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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