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혜경 기자】 “사장님 금번 제진요(제대로 만든 진한 요구르트) 리뉴얼과 관련 최소 생산 수량 부족 및 판매목표 미달로 부득이하게 전 대리점에 10입짜리 1박스가 추가로 배송됩니다”

건국대학교 학교 법인 건국유업‧건국햄(이하 건국유업)이 구입과 관련해 대리점에게 보낸 메시지다. 경쟁업체인 남양유업의 유제품 밀어내기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왔음에도 건국유업이 그와 비슷한 행위를 지속한 것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08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272곳의 가정 배달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어 주문하지 않은 신제품 및 리뉴얼 제품, 판매 부진 제품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건국유업에게 시정명령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국유업은 8년 가까이 신제품이나 리뉴얼 제품의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최소 생산수량을 맞추지 못하거나 판매 부진에 따른 재고의 책임을 대리점에 떠넘겼다.

뿐만 아니라 건국유업은 ‘하이요’, ‘유기농 우유’ 등 판매 부진 제품이나 단산을 앞둔 제품 등 총 13개 품목의 재고를 강제 소진하기 위해 대리점에 밀어내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결과 건국유업 담당자는 대리점의 주문이 마감된 후 주문량을 일방적으로 수정해 주문 시스템에 입력했으며, 일방적으로 출고한 수량의 대금까지 대리점에게 청구했다.

문제는 건국유업과 대리점간의 계약상의 내용이다. 계약상 대리점은 공급받은 제품을 반품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출고된 제품이 남더라도 대리점은 대금을 부담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결국, 대리점만 울며 겨자먹기로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은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특히 지난 2013년 남양유업 사태가 큰 파장이 되어 밀어내기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건국유업은 경쟁 업체와 동일한 방식으로 7년 10개월간 밀어내기를 지속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적용해 건국유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더불어 구입 강제 행위가 7년 10개월에 걸쳐 장기간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건국유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유제품 시장에서 밀어내기로 대리점에 손실을 떠넘기는 행위를 적발해 엄중하게 조치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대리점의 구입 강제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된다면 엄중하게 제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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