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조한창)는 27일 나 전 기획관이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한 소송 항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향신문의 보도에 대해 당시 상황을 진실에 부합하게 적절히 보도했고, 나 전 기획관 측의 반론이나 의견도 충분히 기사에 반영됐다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7월 기자들과의 저녁 식사 도중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파면됐다.

이후 나 전 기획관은 이를 보도한 경향신문을 상대로 “해당 보도는 허위사실”이라며 그해 11월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당시 대화 흐름을 보면 나 전 기획관의 발언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나 전 기획관은 서울행정법원에 해당 발언을 문제 삼아 자신을 파면한 교육부를 상대로도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징계 대상은 맞으나 처분은 지나치게 과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으며 교육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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