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윤혜경 기자】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이용해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단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나영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40대 회사원 이모(45)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업무상 알게 된 A씨의 포털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벌금 200만원 선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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