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추혜선 “가입기간 계산시 월 단위 절사해 할인율 낮춰”

▲ ⓒ추혜선 의원실

【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 SK텔레콤이 무선 가족결합상품의 할인율을 계산할 때 합산방식에서 월 단위를 절사해 할인율을 낮추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추혜선 의원(정의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의 ‘T끼리 온가족 할인’은 가족 가입연수 합산방식에서 월 단위를 절사해 실제 이용기간보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받도록 설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20년 9개월을 사용한 A가족과 9년 11개월을 사용한 B가족이 ‘T끼리 온가족 할인’에 가입했을 경우, 월 단위 가입기간은 절사돼 29년으로 가입연수가 계산된다. 이에 따라 실제 가입연수는 30년 8개월로 순액요금제의 경우 30%의 할인율을 적용받아야 하지만 고객은 29년에 해당하는 10%의 할인밖에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반해 LGU+의 경우 가입연수 합산에 일 단위까지 계산해 적용하고 있어 가입연수가 정확하게 반영된 할인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추 의원은 “이동통신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의도적인 고객 기망행위는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특히 SK텔레콤의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상품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방치했다는 것은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가계 통신비 부담 해소를 위해 이동통신사업자들의 고객 기망행위 및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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