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한정애 의원, 대우건설 안전관리비 실태 점검 부실 지적

▲ 대우건설 안전관리비 실태조사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자료제공=한정애 의원실>

【투데이신문 강서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6년 8건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대우건설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7일부터 28일까지 안전관리비 사용실태에 대해 기획감독을 했지만 사전유출로 PQ감점 대상 현장(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 이상)은 하나도 적발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공개한 고용노동부의 ‘대우건설 안전관관리 목적외 사용내역’에 따르면 대우건설의 현장 중 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 공정률 70% 이상인 현장 16개에서 잘못 사용한 안전관리비는 41건에 7100만원(계상금액 대비 0.13%, 집행금액 대비 0.19%)으로 현장당 평균 446만원꼴로 공사규모(평균 공사금액2300만원)와 공정율(평균71%)를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타 기업의 현장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부는 1000만원 이상의 안전관리비를 목적외 사용한 PQ감점 대상현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감독결과 지적된 안전관리비 사용위반 41건, 7135만원에 대해서 전액 과태료를 부과하고 발주처에 통보 후 정산하도록 조치했다고 보고서에서 답변했다.

그러나 대우건설이 노동부 감독에 대비해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자체 안전관리비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368건 현장당 31건, 위반금액 2억2966만4074원으로 나타나 현장당 1900만원이 안전관리비 목적 외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위반 내역으로는 선임 전 인건비 28건, 시설비 265건, 보호구 34건, 안전진단 3건, 교육비등 15건, 건강관리비 23건 등으로 대부분 현장에서 필요한 경비로 나타났다. 결국 안전관리비 전용이 개인 비리보다는 현장소장 등의 승인, 묵인 아래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고용노동부 특별기획점검과 대우건설 자체점검 결과 비교시, 현장당 평균 지적건수는 대우건설 대비 약 1/12(노동부 2.5건, 대우자체 31건) 평균 위반금액 약 1/4(노동부 446만원, 대우자체 1900만원)으로 확인됐다.  

대우건설 자체점검 결과대로 처분이 내려졌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3항에 따라 PQ 감점의 행정처분을 있어야 한다. 그러나 노동부 특별기획점검의 결과에 따라 과태료 처분만 내려졌다.

대우건설은 노동부의 기획감독이 이뤄지기 1달 전, ‘현장 안전관리비 실태조사’ 문건에 실태조사의 목적이 ‘노동부 특별감독 대비’ 라고 명시하고 있어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정애 의원은 2014년 대우 광교현장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당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공단, 경찰 등 유관기관에 담당을 지정해 조직적으로 대응한 대우건설의 진행현황 보고서 내부문건도 공개했다.

당시 대우건설 진행현황 보고서에 명기된 노동부 감독관은 이후 타워크레인 사고 처벌 무마 명목으로 1000만원, 평소 점검 무마 명목 1400만원 등 총 2400만원 상당의 뇌물 수수죄로 사법처리됐으며 크레인 붕괴사고 1년 이후 대우건설은 무혐의로 최종 처리됐다.

한정애 의원은 “이런 정황으로 미뤄볼 때 타워크레인 사고조사보고서가 잘못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뇌물수수 사건 이후 담당 직원의 사고조사보고서 부실 작성여부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궁금하다”며 “향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외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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