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정춘숙 의원 "패티 적합 판정 나오지 않은 상태서 전량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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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윤혜경 기자】 맥도날드가 소위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가운데 햄버거 패티 적합 판정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들에게 전량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시험검사기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맥도날드 계열사인 맥키코리아(이하 맥키)는 지난 2년간 63톤의 대장균 패티를 전국 400여 개 매장에 먼저 유통한 후, 식약처에 부적합 내용을 보고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맥키는 2016년 6월 1일 지자체에 순쇠고기 패티 27.2톤을 생산 등록했다. 그리고 20일 후, 공인된 외부검사기관에서 자가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규정에 따라 세종시에 위치한 동물시험검사소에 검사를 의뢰했다.

그로부터 10일 후 해당 패티에서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됐다는 검사결과가 나왔다. 뒤늦게 맥키 측이 회수조치를 취했으나 이미 2002박스(27.2톤)의 대장균 패티는 전량 판매된 후였다.

뿐만 아니라 맥키는 지난해 11월 대장균이 검출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지자체는 물론 식약처에 신고조차 않은 채 1036박스(14.1톤)를 유통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방식으로 맥키 측이 유통한 대장균 패티는 총 63톤에 달한다. 폐기처분이 마땅한 제품을 버젓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이익을 취한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그런데 문제는 품질검사 결과가 나와야만 유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현행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식품의 제조‧가공 영업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품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어 검사 결과 위해 식품이 유통돼도 규제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 의원은 “그간 맥도날드 측은 대장균이 검출된 패티를 판매해 왔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은 채, 기계로 조리하기 때문에 덜 익힌 패티가 나올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했다. 맥키는 맥도날드의 계열사인데 몰랐다는 맥도날드 측의 주장은 책임회피에 불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자가품질검사 악용 등 매출 올리는 일에만 급급한 기업에 윤리적 경영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법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선 검사‧후 유통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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