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태블릿 PC 프로그램 이용 위한 단순 동의서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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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 유한양행이 최근 영업사원들에게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요구하면서 ‘위치 추적’ 논란에 휘말렸다.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한 태블릿 PC를 개통과정에서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개인에게 요구하면서 영업사원들의 위치를 추적하는데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회사는 위치 추적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으나 일각에서는 위치 추적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어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최근 영업사원 600여명에게 태블릿 PC를 지급하면서 SK텔레콤이 제공하는 모바일 통합 보안 프로그램인 ‘SSM(모바일 보안 솔루션) 이용 동의서를 받았다.

SSM은 영업사원들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유한양행은 ERP(전사적자원관리)를 구축하면서 업무용으로 태블릿 PC를 도입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국내 다른 제약사의 영업사원들은 태블릿 PC에 제품 홍보 영상이나 관련 자료를 담아 영업 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태블릿 PC에서 SSM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위치정보 수집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동의서에는 정보 유출을 막는 보안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위해 태블릿 PC의 고유 식별 주소와 위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런 정보는 회사에 제공된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위치 추적 혹은 콜(병의원 방문횟수) 확인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개인 위치 정보 제공이 회사가 직원들이 제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내 대형 제약회사 영업사원들 사이에서는 업무용 휴대폰이나 태블릿 PC를 통해 콜을 찍고 있는데 이 때 사원의 GPS 위치정보가 함께 전송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태블릿 PC가 위치 추적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SSM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위치 정보 동의가 필요해서 받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태블릿 PC를 처음 구매할 때 회사에서 법인 명의로 구매했는데 개개인에게 프로그램에 필요한 위치 동의를 서면으로 따로 받아야 했다”라면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위치 정보 동의인 것일 뿐 악용될 소지는 전혀 없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유한양행은) 콜 보고를 하고 있지도 않고, 예정도 없다”라며 “태블릿 PC도 직원들에게 제공하게 된 것도 영업사원들이 회사에 다른 회사에서는 태블릿 PC 쓰는데 제공해달라고 회사에 건의해서 쓰게 된 것이다. 내년 1월부터 ERP를 도입하면서 이에 맞춰 기존에 있던 영업사원들이 페이퍼업무를 태블릿 PC로 옮겨서 이용하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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