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배현정 약관심사과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윤혜경 기자】 약관 조항을 토대로 숙박 예정일까지 상당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환불불가를 일관해 온 해외호텔 예약사이트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시정권고를 내렸다.

공정위는 14일 아고다 컴퍼니 유한회사(이하 아고다), 부킹닷컴 비브이(이하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합자회사(이하 호텔스닷컴), 에이에이이 트래블 유한회사(이하 익스피디아) 등 4개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 운영 사업자에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시정하고, 환불 불가 조항에 시정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약관에 ‘환불불가’ 조항이 있어 예약 취소 시점을 불문하고 예약 변경 내지 환불이 불가능해 소비자 피해가 빈발했다.

이에 공정위는 숙박 예정일까지 상당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고객이 예약을 취소하면 재판매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사업자의 손해는 거의 없음에도 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소비자에게 숙박 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8조에 따라 무효라 판단했다.

이미 예약했음에도 사업자가 숙박료를 변경하거나 숙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었던 조항도 시정된다.

앞서 호텔스닷컴은 당사 귀책으로 인해 숙박료가 저렴한 가격에 책정돼 소비자의 예약이 이뤄진 경우에도 임의로 사업자가 숙박료를 변경 또는 숙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 조항은 부당하게 사업자의 면책을 규정하고,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약관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무효라 판단했다.

이에 호텔스닷컴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숙박료가 낮은 가격으로 책정돼 소비자의 예약이 이뤄진 경우 사업자는 숙박료를 변경할 수 없고 숙소를 제공해야 한다고 자진 시정했다.

웹사이트에 게시된 부정확한 정보에 대해서도 무조건 면책했던 조항도 손질됐다. 부킹닷컴과 호텔스닷컴은 정보가 착오없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제공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자진 시정했다.

소비자가 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기술적 결함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내세운 아고다는 약관법 제7조에 따라 공정위로부터 무효라는 판단을 받고 기술적 결함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고 조항을 시정했다.

기존의 사업자의 손해 배상 책임의 범위가 일정 금액으로 제한, 소비자의 행사 기간도 부당하게 제한했던 아고다는 공정위로부터 약관법 제7조, 11조에 따라 해당 조항이 무효라는 판단을 받았다. 이에 사업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고, 소비자의 손해 배상 청구는 법률 규정에 따라 행사 기간이 보장된다고 약관 조항을 변경했다.

이미 체결된 예약에 대해 사유를 불문하고 수정 및 중단, 해지 할 수 있었던 조항도 시정됐다. 아고다는 부당한 중단·폐지 조항에 대해 약관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무효하다는 공정위의 판단을 받고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절차와 한도 내에서 수정·중단·폐지를 한다고 조항을 자진 시정했다.

소비자가 자사 사이트에 등록한 사진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법적·도덕적 책임을 소비자에게 부담토록 한 부킹닷컴의 조항은 공정위로부터 약관법 제7조에 따라 무효 판단을 받고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한다고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

호텔스닷컴은 소비자가 계약 체결 시 적용되던 최저가 보장 약관이 변경될 경우 변경 후의 약관을 소급해 소비자에게 적용하던 약관을 계약 체결 시 적용되던 최저가 보장 약관이 유효하게 적용되도록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온라인 숙박 예약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해 약관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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