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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신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의 신분임에도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자신을 19세라고 속이고 접근해 성폭행했다”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신씨는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이던 지난해 10월 SNS를 통해 알게 된 다른 초등학교 6학년 A(12)양을 수원의 한 룸카페로 데려가 성폭행한 뒤 A양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신씨는 A양이 초등학생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는 또래에 비해 체구가 크거나 외모가 성숙한 편은 아니었는데 당시 피해자와 같은 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피고인은 이 시기 학생들의 발육상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신체 촬영에 대해 동의를 구했다는 신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아챈 뒤 피고인에게 사진 삭제를 요구한 점 등으로 미뤄 촬영에 대한 동의를 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비슷한 시기 신씨와 같은 방법으로 A양을 만나 노래방 등에서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신모(1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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