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 “법적으로 문제없어…단순고지 했다”

 

【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 CJ헬로가 고객 동의 없이 가입자 정보를 제3자에 넘겼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29일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CJ헬로는 지난 2011년부터 알뜰폰 사업인 헬로모바일을 시작하며 고객상담·관리와 상품소개, 가입권유 등을 CJ계열사인 CJ텔레닉스에 맡겼고 CJ텔레닉스는 2014년부터 이 일을 효성 계열사인 효성ITX에 위탁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헬로모바일 가입자 일부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CJ텔레닉스에서 효성ITX로 넘어간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고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면서 민원을 제기했다.

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CJ헬로 헬로모바일 가입자 일부가 자신들의 동의 없이 정보를 효성ITX에 넘겼다고 주장하면서 CJ헬로가 개인정보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게 됐다.

한편, CJ헬로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다.

CJ헬로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문제제기하신 분들이 법적인 부분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라면서 “개인정보 취급 위탁과 제3자 제공이 있다. 제3자 제공은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는 카드사나 마케팅에 정보를 활용할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고객들에게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효성ITX는 고객민원위탁 관련해 계약을 맺고 우리 일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취급 위탁에 해당해) 고객의 개별 동의가 필요 없고 단순 고지만 해도 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 고객들에게 단순고지는 제대로 했느냐는 질문에 “했다. (효성ITX로 개인정보가 넘어간 부분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공지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