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 “신뢰관계 훼손하는 행위 반복돼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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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 미래에셋대우가 부당해고 소송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미래에셋대우에 미국에서의 사업을 제안하고 실행한 사업 총괄 책임자가 사업허가를 얻자마자계약서와 달리 사측으로부터 해고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미래에셋대우는 이 책임자가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들을 한 사실이 드러나 부득이하게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온도차가 명확한 만큼 부당해고를 둘러싼 분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0일 미래에셋대우에 따르면 황현철 전 미국법인 PBS사업 대표 해고 문제와 관련해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올해 2월 국내 금융사 최초로 미국 금융산업규제당국(FINRA)로부터 프라임 브로커리지서비스(PBS) 시장 라이선스를 따내 7월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황 전 대표는 본인이 애초 PBS사업을 미래에셋대우에 제안하고 현지 인력을 구성해 사업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진두지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인가 2주 후에 미래에셋대우가 황 전 대표를 해고했고 이에 불복한 황 전 대표가 미래에셋대우를 상대로 노동법 위반과 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업계에서는 황 전 대표에 대한 해고 시점이 미래에셋대우가 미국 FINRA로부터 PBS 라이선스를 받자마자인 점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래에셋대우가 황 전 대표에 힘입어 미국 PBS시장 진출에 성공했으나 계약에 따라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지급해야할 보너스 부담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 황 전 대표를 해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황 전 대표는 미래에셋대우와 5년의 계약기간을 맺었고, 미래에셋대우가 향후 5년간 사업성과에 따라 지급해야할 보너스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래에셋대우 측은 정당한 사유로 해고가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애초 황 전 대표의 주 업무는 PBS관련해서 현지 인력을 세팅하는 것이었다”라면서 “우리가 PBS라이선스를 획득하는 과정에는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용 해지 관련해서는 지난해 6월 정식 채용 이후 회사와는 물론 본인이 소개해주신 직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들을 반복적으로 한 사실이 드러나 미국 현지 로펌의 자문을 받아 부득이하게 정식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너스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한 조치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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