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 “신뢰관계 훼손하는 행위 반복돼 해고”
【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 미래에셋대우가 부당해고 소송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미래에셋대우에 미국에서의 사업을 제안하고 실행한 사업 총괄 책임자가 사업허가를 얻자마자계약서와 달리 사측으로부터 해고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미래에셋대우는 이 책임자가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들을 한 사실이 드러나 부득이하게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온도차가 명확한 만큼 부당해고를 둘러싼 분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0일 미래에셋대우에 따르면 황현철 전 미국법인 PBS사업 대표 해고 문제와 관련해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올해 2월 국내 금융사 최초로 미국 금융산업규제당국(FINRA)로부터 프라임 브로커리지서비스(PBS) 시장 라이선스를 따내 7월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황 전 대표는 본인이 애초 PBS사업을 미래에셋대우에 제안하고 현지 인력을 구성해 사업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진두지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인가 2주 후에 미래에셋대우가 황 전 대표를 해고했고 이에 불복한 황 전 대표가 미래에셋대우를 상대로 노동법 위반과 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업계에서는 황 전 대표에 대한 해고 시점이 미래에셋대우가 미국 FINRA로부터 PBS 라이선스를 받자마자인 점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래에셋대우가 황 전 대표에 힘입어 미국 PBS시장 진출에 성공했으나 계약에 따라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지급해야할 보너스 부담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 황 전 대표를 해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황 전 대표는 미래에셋대우와 5년의 계약기간을 맺었고, 미래에셋대우가 향후 5년간 사업성과에 따라 지급해야할 보너스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래에셋대우 측은 정당한 사유로 해고가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애초 황 전 대표의 주 업무는 PBS관련해서 현지 인력을 세팅하는 것이었다”라면서 “우리가 PBS라이선스를 획득하는 과정에는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용 해지 관련해서는 지난해 6월 정식 채용 이후 회사와는 물론 본인이 소개해주신 직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들을 반복적으로 한 사실이 드러나 미국 현지 로펌의 자문을 받아 부득이하게 정식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너스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한 조치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