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안정적 운용 위해 주주에게 넘겨”…논란의 브랜드 해피랜드로 흡수통합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유아복 제조업체 해피랜드에프앤씨(이하 해피랜드)가 로열티가 지급되던 직원 소유의 상표권을 법인이 아닌 오너일가 개인에게 양도해 적절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게다가 해외 로열티 축소 지급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사측은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판단”이라면서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직원이 보유하던 상표권, 어느세 오너일가 소유로?

7일 해피랜드에 따르면 해피랜드가 로열티 계약을 체결한 라이선스 브랜드 ‘크리에이션에이에스비(Creation asb)’의 상표권이 지난 최초 등록한 직원 김모씨에서 임용빈 해피랜드 회장의 아들인 임선희 전무에게 지난 2007년 양도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일 이 문제를 처음으로 알린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해피랜드는 지난 1997년 유아복 브랜드 압소바를 갖고 있는 프랑스 포론사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초창기 압소바를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에 입점하는 과정에서 할인점 전문 브랜드 개발에 나섰고 이때 만들어진 브랜드가 ‘크리에이션에이에스비’였다. 크리에이션에이에스비는 압소바(absorba)와 같은 계열의 색깔에 압소바를 연상시키는 ‘에이에스비(asb)’라는 로고를 사용하고 있다.

기획은 해피랜드가 했지만 먼저 상표의 국내 등록을 추진한 것은 포론사였다. 당초 2003년 포론사는 해피랜드와 협의하에 국내에 ‘크리에이션에이에스비’ 상표 등록을 추진했으나 이듬해인 2004년 9월 특허청 심사에서 상표 거절 판정을 받게 된다. 해피랜드보다 앞서 일본의 한 회사에서 이미 국내에 유사한 상표를 등록해 놨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해피랜드 직원이 포론에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표를 재등록하면서 문제가 발생됐다.

당시 관련 업무를 주도한 김모 부장이 자신의 명의로 ‘크리에이션에이에스비’의 상표를 등록한 것이다.

포론사가 뒤늦게 국내 대리인을 통해 상표권 양도를 요청했지만 김씨가 이를 거절했고 결국 김씨는 해피랜드로부터 상표권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받게 됐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전년 매출액의 1% 금액 중 90%를 사용료로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회사가 아닌 직원 명의로 상표권이 등록된 상황도 일반적이지 않은데 이 상표권이 결국 회사가 아닌 오너일가에게 양도되는 일이 발생했다.

상표권 로열티, 직원 김씨에서 오너일가 몫으로

상표권 사용계약이 지난 2006년 체결됐고 이듬해 소유권은 김씨에서 임선희 해피랜드 전무로 옮겨간다. 임 전무는 임용빈 해피랜드 대표이사(회장)의 아들로 해피랜드 지분 25.29%를 가진 임 회장(59.81%)에 이은 2대주주다.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임 전무에게 2008년 지분 50%를 넘긴데 이어 2013년 100% 모두 양도했다.

이로써 해피랜드가 지급하는 크리에이션에이에스비에 대한 로열티는 임 전무 몫이 된 것이다.

해피랜드가 기획 운영한 브랜드 상표권이 회사법인이 아닌 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다시 오너일가가 이를 양도받은 것은 더욱 부자연스럽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결과적으로 오너일가의 사익편취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해피랜드 관계자는 “상표권을 개인이 취득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상표권 양도 당시 브랜드 인지도나 매출이 크지 않았던 곳이었고 아무래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주주가 가지는게 낫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관계자 통해 확인해 보니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기업을 대상으로 상표권을 팔 경우 가격을 두고 헐값매각이니 뭐니 말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고 하더라”면서 “지금 생각하면 회사가 상표권을 가지는게 더 나았을 것 같은데 당시에는 그런 생각까지 하지 못했다. 다른 의혹이나 배경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임 전무에게 지급된 로열티 액수나 양도 가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유아복 브랜드 크리에이션에이에스비는 전국 이마트 매장 60곳에 입점해 있다. 공교롭게도 최근 해피랜드 본사로 흡수 통합돼 주목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도 “원가절감 이나 해피랜드와의 시너지 효과를 이유로 통합한 것”이라며 “오랫동안 추진했던 것으로 상표권 이슈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피랜드에 통합되면서 해당 브랜드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로열티도 지급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해외로열티 축소? “사실 아냐”

이와 함께 시사저널은 해피랜드가 고의로 매출을 줄여 해외 로열티를 적게 냈고 이러한 방식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의혹의 대상은 리바이스키즈와 파코라반, 압소바 등이다. 시사저널은 보통 의류업체들이 해외 유명 브랜드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을 때 순매출을 판단기준으로 하는데 해피랜드는 각종 비용을 임의대로 빼 매출을 낮게 잡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급되는 로열티도 크게 줄었다는 취지다.

예로든 리바이스키즈의 경우 2010년 실제 매출은 266억9000만원이었고 계약서에 적힌 대로 순매출의 6%인 16억여원이 로열티로 지급되야 하지만 해피랜드는 매출을 151억여원으로 잡고 실제로는 11억원의 로열티를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파코라반이나 압소바 등도 같은 방식으로 축소, 3개 브랜드에서 지난 2010년에서 2013년까지 3년간 60여역원의 로열티가 축소 지급됐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결국 줄어든 로열티 일부가 비자금으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서 해피랜드 측은 “로열티 지급과 관련된 매출 기준이 다를 뿐”이라며 해당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해피랜드 관계자는 “유럽하고 미국은 로열티 계산시에 백화점 수수료와 판매사원 수수료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며 “라이선스 계약시 마케팅 비용이 포함은 됐지만 구체적인 항목이 명시되지 않아 다시 명시해 계약했고 지금까지 이상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2~3년 마다 라이선스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고 이상없이 진행 됐던 것이다”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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